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아주 오래전에 아끼면서 모아두었던 적금이나 예금 그리고 통장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거나 어디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어서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었던 골드바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불이 난 방 장롱을 철거하면서 장롱 바닥에 골드바가 수십 개 있어서 그것을 몰래 훔쳐 달아나다가 결국 붙잡혔었는데요. 골드바는 아니더라도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았던 소중한 비상금을 찾아보는 것도 요즘처럼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잊고 있던 휴면예금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을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sleepmoney.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청구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직접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은 수표, 주권 실물확인이 필요하여 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휴면예금 종류
+ 휴면계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의 계좌를 말합니다.
+ 휴면예금
이자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휴면보험금
보험회사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해요!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 환급금,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 이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으로 통칭합니다.
+ 자기앞수표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 앞수표(발행대금)가 해당되며 예금과 동일하게 5년이 지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 앞수표의 발행대금
+ 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방문 조회 및 지급 신청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본인여부 등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지급에 대한 신청을 등록하게 됩니다. 원권리자 본인 외 신청인(상속인,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접수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이 정상 등록되면, 진흥원은 원권리자(예금주) 명의로 확인된 계좌로 휴면예금을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예금의 지급신청 시 입금요청한 원권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개별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휴면예금 (2003년 이전 건 등)은 해당 금융회사의 지급신청 절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원권리자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 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휴면예금의 예금주 보험수익자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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